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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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할부판매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주)KCTV광주방송(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구매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사이에 체결된 KCTV 가전 할부판매 서비스 상품(이하 "상품"이라 합니다)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합니다)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할부 판매합니다."고객"은 할부기간 중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당사 내부 가입기준에 의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고객의 신용점수는 600점 이상일 것 (600~1,000점)
2. KCTV광주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을 과거 또는 현재 체납한 이력이 없을 것
③"고객"에게 "상품"이 공급 및 설치되어 "상품"의 설치확인서에 서명날인 한날로부터"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특약사항) ① 가전할부판매는 계약체결과 함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되며, 계약한 상품은 고객이 약정한 월할부금으로 지불됩니다. 또한 고객이 약정 계약에 따라 지불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을 추심하게 됩니다.
②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고객"이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목적물에 대해 "회사"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4조(할부금 납부) ①"고객"은 계약 시 약정한 월 할부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할부기간 중 제13조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일시불로 "상품"의 할부 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제5조(기간 및 이용조건) "본 계약"의 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 및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할부금 완납일까지 입니다.
제6조(상품의 인도 및 설치) ①"회사"는 "상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송 및 설치를 지원합니다.
② 통상적인 설치 비용이 아닌 추가비용(벽걸이 설치 등)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고객"은 "상품"을 인수 및 설치 완료 시 "상품"의 설치확인서에 서명날인 후 1부를 교부 받아야 하며, 이때"상품"의 상태,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합니다.
④"고객"의 월 할부금 지급의무는 설치확인 및 설치확인서에 "고객" 또는 "고객"의 적법한 대리인/수임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제7조(상품의 유지보수) ①"상품"의 하자 및 파손에 따른 A/S 발생 시에는 설치 시 제공 받은 제조사의 제품 약관 및 정책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② 무상유지보수는 "상품"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제조사의 보증 기간에 따라 진행되며, 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으로 유지보수 됩니다.
③"고객"의 과실로 인한 파손 시 A/S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요금 청구 및 기준) ① 월 할부금은 "상품"의 인도 및 설치한 날의 익월부터 청구됩니다.
② "상품" 개시 후 발생되는 월 할부금 지급의무는 매월 단위로 발생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전월 미납액이 있을 경우 미납액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당월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월 할부금은 "회사"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료와 합산하여 익월 청구합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고객"이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할부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제10조(배송 전 계약해지) "고객"은 "상품" 신청 후에 배송 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배송 후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기 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고객"의 철회권) ①"고객"은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계약"에 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철회는 위 기간 내에 "고객"이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회사"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상품"의 포장박스를 개봉한 이후 제품이 훼손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하나, 포장비용 중 '일부'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 단, "상품"의 성능과 관련된 제조상의 결함은 상품 인수 후 14일 이내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고객"이 할부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회사"가 계약해제 전 14일 이상 소비자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고객" 이 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고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잔여할부금의 일시 청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으며, "고객"에 대하여 "고객"의 잔여할부금 전액을 일시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할부 대금을 5회 이상 미납하고 미납금액이 전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나."고객"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다."고객"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4조 (중도일시불 납입) ①"고객"은 할부기간 중 언제라도 할부금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에 상환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기간 동안의 잔여할부원금으로 합니다.
②"고객"이 "회사"에 미납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이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할부기간 동안의 잔여할부원금을 일시불로 완납하는 경우, 이 채무행위들이 완료된 날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신용보험의 가입) ①"회사"는 "고객"에 대한 할부금채권보전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경우,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할부금 납입 의무를 5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고객"의 미납 할부금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③ 본 조 제2항에서는 미납 할부금을 "회사"에 대납한 보증보험사는 "고객"에게 미납 할부금 및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며,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속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고객"은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16조(구매자의 의무) ① 회사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이용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17조(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내란, 법령제도 개폐,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본 계약에 관한 이행 지연 또는 이행 불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부칙 (2018.11.20. 공시) 1.[시행일] 본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할부 판매합니다."고객"은 할부기간 중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당사 내부 가입기준에 의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고객의 신용점수는 600점 이상일 것 (600~1,000점)
2. KCTV광주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을 과거 또는 현재 체납한 이력이 없을 것
③"고객"에게 "상품"이 공급 및 설치되어 "상품"의 설치확인서에 서명날인 한날로부터"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특약사항) ① 가전할부판매는 계약체결과 함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되며, 계약한 상품은 고객이 약정한 월할부금으로 지불됩니다. 또한 고객이 약정 계약에 따라 지불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을 추심하게 됩니다.
②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고객"이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목적물에 대해 "회사"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4조(할부금 납부) ①"고객"은 계약 시 약정한 월 할부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할부기간 중 제13조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일시불로 "상품"의 할부 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제5조(기간 및 이용조건) "본 계약"의 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 및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할부금 완납일까지 입니다.
제6조(상품의 인도 및 설치) ①"회사"는 "상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송 및 설치를 지원합니다.
② 통상적인 설치 비용이 아닌 추가비용(벽걸이 설치 등)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고객"은 "상품"을 인수 및 설치 완료 시 "상품"의 설치확인서에 서명날인 후 1부를 교부 받아야 하며, 이때"상품"의 상태,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합니다.
④"고객"의 월 할부금 지급의무는 설치확인 및 설치확인서에 "고객" 또는 "고객"의 적법한 대리인/수임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제7조(상품의 유지보수) ①"상품"의 하자 및 파손에 따른 A/S 발생 시에는 설치 시 제공 받은 제조사의 제품 약관 및 정책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② 무상유지보수는 "상품"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제조사의 보증 기간에 따라 진행되며, 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으로 유지보수 됩니다.
③"고객"의 과실로 인한 파손 시 A/S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요금 청구 및 기준) ① 월 할부금은 "상품"의 인도 및 설치한 날의 익월부터 청구됩니다.
② "상품" 개시 후 발생되는 월 할부금 지급의무는 매월 단위로 발생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전월 미납액이 있을 경우 미납액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당월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월 할부금은 "회사"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료와 합산하여 익월 청구합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고객"이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할부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제10조(배송 전 계약해지) "고객"은 "상품" 신청 후에 배송 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배송 후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기 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고객"의 철회권) ①"고객"은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계약"에 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철회는 위 기간 내에 "고객"이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회사"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상품"의 포장박스를 개봉한 이후 제품이 훼손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하나, 포장비용 중 '일부'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 단, "상품"의 성능과 관련된 제조상의 결함은 상품 인수 후 14일 이내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고객"이 할부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회사"가 계약해제 전 14일 이상 소비자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고객" 이 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고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잔여할부금의 일시 청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으며, "고객"에 대하여 "고객"의 잔여할부금 전액을 일시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할부 대금을 5회 이상 미납하고 미납금액이 전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나."고객"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다."고객"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4조 (중도일시불 납입) ①"고객"은 할부기간 중 언제라도 할부금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에 상환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기간 동안의 잔여할부원금으로 합니다.
②"고객"이 "회사"에 미납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이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할부기간 동안의 잔여할부원금을 일시불로 완납하는 경우, 이 채무행위들이 완료된 날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신용보험의 가입) ①"회사"는 "고객"에 대한 할부금채권보전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경우,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할부금 납입 의무를 5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고객"의 미납 할부금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③ 본 조 제2항에서는 미납 할부금을 "회사"에 대납한 보증보험사는 "고객"에게 미납 할부금 및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며,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속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고객"은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16조(구매자의 의무) ① 회사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이용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17조(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내란, 법령제도 개폐,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본 계약에 관한 이행 지연 또는 이행 불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부칙 (2018.11.20. 공시) 1.[시행일] 본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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