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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TV 이용약관
    제 1조(목적) ① 본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① ㈜KCTV광주방송(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kctv.co.kr)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하여 제공하는 모든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2. "아날로그 방송상품"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의무형상품", "경제형상품", "보급형 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디지털 방송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디지털 골드형", "디지털 프리미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패키지 방송상품"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상품을 말하며, 아날로그 패키지 방송상품, 디지털 패키지 방송상품 및 기술중립서비스(IP-Cable) 패키지 방송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5."결합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종합유선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아날로그 의무형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 TV패키지를 말합니다.
    7. "디지털 골드형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8. "디지털 프리미엄형 패키지"이라 함은 동조 제7항의 디지털 골드형 패키지가 제공하는 모든 채널과 그 외 추가적인 채널까지 제공하는 패키지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디지털 골드형 패키지와 디지털 프리미엄형 패키지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유료채널" 및 "팩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10.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음악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1.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서비스(오디오 포함)를 말합니다.
    1)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3) "편당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용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편당구매 이용권(PPV이용권)"이라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이용권을 말합니다.
    5) "무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6)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VOD와 채널을 동시 이용할 수 있는 묶음 상품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셋탑박스 등 이용자 설비를 말합니다.
    14. " 셋톱박스(컨버터)”라 함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15. "케이블 카드(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16. "스마트 카드(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이용자인증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17.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18.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또는 가구)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체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19.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20. "일시 이용 정지"이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1.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2."이용 휴지"라 함은 서비스 이용시설의 설치 변경,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3. "이전 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사업자의 방송구역 내에서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의 방송구역으로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24.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이용 중단 상태인 이용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25. "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된 이용 시설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26. “유료출장 서비스”라 함은 명백한 이용자 과실로 인하여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설치비, 이전 설치비, 재연결비, 전환 설치비, 댁내 이전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료출장 서비스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27. "전환설치비"라 함은 이용자의 상품 변경 요청으로 이용시설(필터, 컨버터, 셋톱박스) 변경 작업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말합니다.
    28. "디지털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29.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 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 수신 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0. "디지털 알뜰형"이라 함은 사업자가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31.“기술중립 서비스(IP-Cable)”라 함은 사업자가 IP전송 방식을 기반으로 보내는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하며 “IP-Cable 골드형”, “IP-Cable 프리미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본인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혹은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명의자의 위임장등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 제출하는 것을 청약완료로 봅니다.
    ④ 사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세지(SMS)등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신청에 대해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송망 설비, 이용 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업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3)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신용 불량자의 가입 신청
    (5)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⑦ 이용 희망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방송 상품, 이용료, 시설 설치비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 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⑨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종합유선방송 수신계약서”와 아날로그 케이블TV 이용자에게는 별표1 “종합유선방송 요금표(아날로그 케이블TV)”와, 별표2 “채널상품구성표(아날로그 케이블TV)”를, 디지털 케이블TV 이용자에게는 별표3 “종합유선방송 요금표(디지털 케이블TV)”와 별표4 “채널상품구성표(디지털 케이블TV)“를, 기술중립 서비스(IP-Cable) 이용자에게는 별표9 “종합유선방송 요금표(기술중립 서비스(IP-Cable))”와 별표10 “채널상품구성표(기술중립 서비스(IP-Cable))“를 교부하고 설명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의 연락처
    (2) 요금 (설치비, 이용료, 보증금 또는 셋탑 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이용 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계약의 해지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⑩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상품을 이용하려는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종합유선방송 수신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4조(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미 납입된 시설 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5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① 단체 계약 체결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단체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중도 해지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④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 설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이용시설 중 셋톱박스(이하 '셋톱박스 등'이라 한다)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 등을 대여 받은 이용자는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 등은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정산이 필요한 이용료 및 셋톱박스 등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을 직접 구매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셋탑 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셋탑 박스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에 따른 비용 을 지불해야합니다.
    ⑧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은 사업자 소유 자산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시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이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관리 및 반환) ①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훼손, 변경 또는 해체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는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방송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기존의 케이블카드 또는 스마트카드를 반납해야 하며,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8조(방송 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1,2,3,4,5]와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⑤ "디지털 알뜰형" 상품은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유지하여 구성하며, 아날로그 케이블 TV의 상품별 채널이 변경될 경우 디지털 알뜰형 상품에도 채널 변경 내역을 적용하여 구성합니다.

    제9조(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등) ①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전화를 통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며, 당 해월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당 가입 월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시리즈 단위 구매(PPS :Pay Per Series) 서비스와 편당 구매(PPV : Pay Per View) 서비스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구매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실제 프로그램이 가이드 채널 등에 고지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용자가 구매 취소(이의를 제기)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상품요금(월 요금, 시리즈 요금, 해당 콘텐츠 요금 등)을 면제합니다.
    ④ 유료 데이터방송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망 장애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방송서비스 제공 업자를 성실히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의 이용요금은 별표에 따릅니다.

    제10조(요금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의 이용요금 납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월에 발생한 이용료를 산정하여 서비스이용 익 월에 청구합니다.
    ② 이용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와 셋탑 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이용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과금된 금액은 후불제를 원칙으로 하며, 제2조 ⑩, ⑪에 규정된 서비스는 별표에 규정된 금액으로 과금 합니다.
    ③ 사업자 시설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 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송 이용 불가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④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 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⑥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⑧ 이용요금을 연체(3개월)하였을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① 사업자는 요금을 할인(감액)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 대상, 할인율 및 할인액 반환금 등은 별표에 따름니다.
    ② 할인(감액)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감액) 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감액) 또는 감면 합니다.
    ③ 요금 할인(감액) 또는 감면 대상자는 할인(감액) 또는 감면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요금의 할인(감액) 또는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사업자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할인(감액) 또는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사업자는 일정한 기간(이하 "약정기간") 이상 이용계약을 유지할 것을 약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셋톱박스 임대료(또는 매매대금) 및 설치비용 등(이하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8]과 같습니다.
    ⑦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2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에 정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약관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용계약 서에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VOD와 데이터방송 서비스는 디지털 방송 상품 및 기술중립 서비스(IP-Cable)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으며, 복지형 상품(클리어쾀)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개편을 매년 1회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1. 기본형상품의 묶음상품 중 어느 하나의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제외) 중 10% 이상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채널번호를 변경(종료채널과 고가요금제로 변경되는 동일번호 채널을 포함)하는 경우
    2.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제외)의 5% 이상의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④ 사업자는 정기 개편 이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사가 부도, 폐업, 방송 송출 중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콘텐츠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에 제공하는 상품 내용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3. 서비스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4. 계약의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5.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평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채널을 종료한 경우
    6.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채널번호변경 포함)되는 경우
    7.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이용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사업자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변경, 상품의 가격, 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단,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안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방송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⑥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이용자가 고지 받은 날(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용자가 고지 받은 것으로 간주함)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⑦ 사업자는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려면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에 반드시 유료전환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서비스(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료약정에 다른것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⑩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탑박스 기능에 청소년의 유해시청물접속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서비스연령 제한등)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에 대한 방법을 설명 또는 명기합니다.
    ⑪ 사업자는 이용 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 야 합니다.
    ⑫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⑬ 사업자는 디지털알뜰형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 자에 한하여 [별표8]에 따른 할인액 반환금 (결합상품 시 각 서비스 별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해지를 제공합니다.

    제13조(계약의 연장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방문, 서면, 구두,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 자는 이용자가 해지를 접수 한 즉시, 또는 해지 희망일까지 해지 처리하도록 하되,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장비 철거 등 필요한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해지희망일 이후에는 이용요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가 지연 또는 누락 되어 요금을 잘못 수령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수령액을 이용자에게 즉각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③ 사업자는 해지 처리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1회 이상 전화, 전자우편, 우편 혹은 문자메세지(SMS)등으로 해지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그 사유, 해지 일시, 셋탑박스 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용 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 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 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⑤ 사업자는 위 ①④항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이용료를 셋탑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가 약정만료 시점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문자메세지(SMS), 전자우편 혹은 우편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사업자는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 후 계약 종료일까지 이용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 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자동연장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⑧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반환금 10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8]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22년 4월 이후 이전설치를 요청한 건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특정사업자의 집합건물 독점과 관계된 건물주 반대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 할 경우
    2. 이전설치 요청 건물 또는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의 서비스만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⑨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50% 감면 받을수 있으며, [별표8]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1. ⑧항의 1호의 사유를 제외한 단순 건물주 반대(통신실 협소 등)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 할 경우
    2.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 할 경우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시설을 보존,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 단자시설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 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항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등의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최소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정지 개시 7일 이전에 이용정지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1년에 3회까지로 하며, 1년 동안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② 일시 이용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한까지 이용정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을 이용정지기간동안 일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이용시설의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결을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제16조(서비스의 이용중단) ① 아래 각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할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 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 온라인, 전자우편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용 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 중단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제17조(서비스의 이용휴지) ① 방송상품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방송상품 유형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이용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방송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홈페이지(http://www.kctv.co.kr) 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① 이용료 할인,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의 지원 (또는 할인판매) 조건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설정한 의무가입기간 중 가입자가 임의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에 의거하여 지원된 이용비용과 할인혜택에 준하는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며, 장기이용자는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 정지, 이용 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기간은 연장됩니다.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지불 의무를 면제합니다.
    (1) 사업자가 신청 접수시 의무가입기간과 할인 반환금 지불 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 불가 지역으로 이전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단, 이사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및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4)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 받고, 이용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5) 약정만료 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 중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방송중단, 품질저하 등 약관에 명시된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0조3항 참조)
    (7) 대리인 신청인이 계약자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자 본인의 위임없이 계약이 진행된 경우, 사후에 계약자 본인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8)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자는 계약시에 할인반환금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할인반환금 산정기준 및 상세금액은 별표를 참조합니다.

    제19조(이용 계약의 양도)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와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20조(결합상품)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와 같이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에 따릅니다.

    제21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kctv.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2조(청소년 보호장치)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 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통지한 때(그 전에 사업자가 안 경우는 사업자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 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③ 제①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사업자는 디지털 알뜰형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4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개정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 일을 전후하여 각 7일 이상 전체 운영채널 중 1/2 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부칙 (2015.02.01. 공시) 1.[시행일] 본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4월 2일 부터 시행합니다.
    3.[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7월 31일 부터 시행합니다.
    4.[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합니다.
    5.[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9월 24일 부터 시행합니다.
    6.[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0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7.[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합니다.
    8.[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1월 27일 부터 시행합니다.
    9.[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합니다.
    10.[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2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11.[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12.[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5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3.[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7월 18일 부터 시행합니다.
    14.[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9월 9일 부터 시행합니다.
    15.[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6.[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7.[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2월 20일 부터 시행합니다.
    18.[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19.[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합니다.
    20.[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21.[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7월 18일 부터 시행합니다.
    22.[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9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23.[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2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24.[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25.[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26.[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27.[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28.[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4월 6일 부터 시행합니다.
    29.[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30.[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1월 5일 부터 시행합니다.
    31.[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32.[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합니다.
    33.[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34.[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3월 12일 부터 시행합니다.
    35.[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합니다.
    36.[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37.[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6월 27일 부터 시행합니다.
    38.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11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제13조(계약의 연장 및 해지) ⑧항의 3
    39.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합니다.
    40.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9월 24일 부터 시행합니다.
    41.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합니다.
    42.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43.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3월 11일 부터 시행합니다.
    44.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4월 6일 부터 시행합니다.
    45.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5월 6일 부터 시행합니다.
    46.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6월 3일 부터 시행합니다.
    - 'EBS라이브특강 채널' 임시 편성에 대한 송출 중단
    ※ 송출 중단일
    NO CH 채널명 종료일 NO CH 채널명 종료일
    1 200 EBS러닝 초등3 '20년 6월 3일 5 204 EBS러닝 중학1 '20년 6월 6일
    2 201 EBS러닝 초등4 '20년 6월 3일 6 205 EBS러닝 중학2 '20년 6월 3일
    3 202 EBS러닝 초등5 '20년 6월 6일 7 206 EBS English '20년 6월 3일
    4 203 EBS러닝 초등6 '20년 6월 6일        

    47.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8월 31일 부터 시행합니다.
    48.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9월 14일 부터 시행합니다.
    49.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50.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51.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합니다.
    52.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53.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5월 10일 부터 시행합니다.
    54.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55.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7월 5일 부터 시행합니다.
    56.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57.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58.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2월 21일 부터 시행합니다.
    59.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합니다.
    60.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합니다.
    61.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62.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5월 20일 부터 시행합니다.
    63.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64.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65.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66.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67.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월 10일 부터 시행합니다.
    68.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합니다.
    69.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5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조치) 엑스원 채널명 변경은 2023년 5월 2일 부터 시행합니다.
    70.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5월 15일 부터 시행합니다.
    71.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7월 4일 부터 시행합니다.
    72.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9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73.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합니다.
    74.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합니다.
    75.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2월 5일 부터 시행합니다.
    76.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합니다.
    77.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78.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79.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12월 2일 부터 시행합니다.
    80.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월 14일 부터 시행합니다.
    81.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82.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83.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5월 14일 부터 시행합니다.
    84.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9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85.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86.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1월 14일 부터 시행합니다.
    87.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2월 3일 부터 시행합니다.
    88.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89.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5월 7일 부터 시행합니다.
    90.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6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91.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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